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아동복지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27일 밝혔다.
현재 아동보호전문기관·지역아동센터 등 아동복지시설에서 아동학대가 발생하면 처음엔 최대 6개월 업무정지를 내리고 있다. 학대가 한 번 더 일어나야 시설을 폐쇄했다. 아이에게 소변을 먹이거나 성추행하는 등 심각한 범죄에 대해서도 같은 기준이 적용돼 처벌이 약하다는 지적이 많았다.
정부는 이에 △아동에게 성적 폭력이나 성적 가혹행위를 한 경우 △정신적·신체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로 중대한 피해를 끼친 경우엔 즉시 시설을 폐쇄하도록 관련 규정을 바꿨다. 시설이 아이를 방임한 사이 아동에게 큰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도 같은 기준을 적용한다. 폭력·가혹행위가 있었지만 피해가 작을 경우엔 처음엔 1개월 내 사업정지, 2차 3개월 내 사업정지, 3차 시설 폐쇄 등으로 제재를 차등화했다.
다음달부터 아동학대 등을 당한 보호대상 아동이 복지시설 입소 이전 상담, 건강검진 등이 의무화함에 따라 관련 규정도 정비했다. 보호대상아동에 대한 상담은 지방자치단체의 담당 공무원이나 아동보호전문기관 직원이 실시하도록 했다. 심리검사는 관련 전문기관이나 2급 이상 청소년상담사 등에 맡겨야 한다.
/세종=서민준기자 morandol@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