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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자도로 관리 부실땐 사업자에 과징금 물린다

내년 1월부터 본격 시행

정부가 매년 민자도로의 관리상황을 평가해 부실할 경우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법적 기준을 마련한다. 그동안 민자고속도로는 재정고속도로보다 통행료가 비싸면서 서비스나 시설은 오히려 부실한 경우가 많아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다.

2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 ‘민자도로 운영관리 등에 관한 기준 및 평가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을 발주했다. 지난해 말 민자도로에 대한 정부 통제를 강화한 ‘유료도로법’ 개정의 후속 조치다.

국토부는 이번 연구용역을 통해 민자도로의 시설물 유지 관리, 통행료, 휴게시설 관리는 물론 자금조달·협약변경 등 운영 전반에 관한 기준을 수립할 계획이다. 특히 이 기준을 위반할 경우 사업자에 과태료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규정도 마련한다.

이번 정부 들어 재정도로는 물론 민자도로에까지 정부 통제가 강화되는 추세다. 이미 설과 추석 등 명절에 전국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가 시행되고 있고 민자도로의 통행료가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넘지 않도록 규정하기도 했다.



국토부는 이번 조치로 도로의 공공성과 안전성 등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국토부의 한 관계자는 “기존에도 매년 민자도로 시설상황을 점검하기는 했지만 강제성이 없어 사업자가 개선하지 않아도 처벌할 근거가 없었다”면서 “이번 기회를 통해 민자도로 점검 사항과 과징금 부과 규정이 마련되면 내년 1월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강광우기자 press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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