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는 펀드 결성 금액의 40%를 창업ㆍ벤처기업 등에 투자하는 펀드는 모태펀드 출자 없이도 민간자금만으로 한국벤처투자조합(KVF)을 결성할 수 있도록 ‘한국벤처투자조합 관리규정’을 개정해 23일부터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그동안 KVF는 M&A펀드, 세컨더리펀드 등 일부를 제외하고는 반드시 모태펀드 출자를 받아야 펀드 결성이 가능했다. 이 때문에 민간자금을 충분히 유치해도 모태펀드 출자신청·심사 절차로 적기에 펀드를 결성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현 구조에서는 모태펀드의 자펀드 수가 증가해 모태펀드의 시장 지배력이 높아진다는 비판도 나왔다.
/서민우기자 ingaghi@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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