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모태펀드 출자 없이도, 민간자금 펀드 결성 가능해진다

중기부, 한국벤처투자조합 관리규정 개정

결성금액 40%만 창업 벤처기업 투자 조건

모태펀드 출자없이 민간자금만으로 한국벤처투자조합(KVF)의 결성이 가능해진다.

중소벤처기업부는 펀드 결성 금액의 40%를 창업ㆍ벤처기업 등에 투자하는 펀드는 모태펀드 출자 없이도 민간자금만으로 한국벤처투자조합(KVF)을 결성할 수 있도록 ‘한국벤처투자조합 관리규정’을 개정해 23일부터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그동안 KVF는 M&A펀드, 세컨더리펀드 등 일부를 제외하고는 반드시 모태펀드 출자를 받아야 펀드 결성이 가능했다. 이 때문에 민간자금을 충분히 유치해도 모태펀드 출자신청·심사 절차로 적기에 펀드를 결성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현 구조에서는 모태펀드의 자펀드 수가 증가해 모태펀드의 시장 지배력이 높아진다는 비판도 나왔다.



/서민우기자 ingaghi@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