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FA는 미 상무부가 조사 대상 기업이 자료를 제대로 제출하지 않거나 충분히 협조하지 않았다고 판단할 경우 제소자인 미국 기업에서 제출한 불리한 정보를 사용해 고율의 관세를 부과하는 조사기법이다. 지난 2015년 도입 이후 지금까지 우리 제품 관련 8건의 조사에 AFA를 적용했다.
이번 제소로 우리나라는 미국과 WTO 분쟁 5건을 동시에 진행하게 됐다. 세탁기 반덤핑·상계관세 소송과 관련해 WTO에 보복관세 7억1,100만달러를 신청했고 세탁기·태양광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조치)도 WTO 제소를 위한 절차를 각각 밟고 있다. 유정용강관(OCTG) 반덤핑관세 소송과 관련해서는 패소한 미국이 이행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세종=김상훈기자 ksh25th@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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