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를 위해 KT IS는 지난 9일 위챗페이를 운영하는 중국 텐센트 그룹의 텐페이(Tenpay)와 환급서비스 제공 계약을 맺었다. 계약에 따라 외국인 관광객은 출국 시 공항이나 항만에 설치된 키오스크(자동화 환급 기기)에서 환급수단으로 위챗을 선택한 후 환급전용 QR코드를 제시하면 한국에서 부과된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등을 환급받을 수 있다.
KT IS와 텐페이는 우선 25일부터 공항과 항만에서 환급서비스를 제공하고, 추후 업데이트를 통해 모바일 애플리케이션(KT M-TR)과 도심환급창구에도 적용할 예정이다. KT IS는 위챗을 시작으로 라인페이 등으로 모바일 환급서비스를 지속해서 늘려갈 예정이다. 위챗은 사용자 수가 10억명에 달하는 세계 최대 모바일 플랫폼이다. /양철민기자 chopi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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