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 성남시의 참고인으로 나온 하상우 한국경영자총협회 경제조사본부장은 “휴일근로의 중복 할증을 인정하는 대법원 판결이 나올 경우 이는 정부의 유권해석과 판례를 믿고 경제활동에 참여한 기업가들을 범죄자로 만드는 것”이라는 의견을 냈다. 근로기준법에 대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에 따라 기업들은 휴일근로를 연장근로와 구분해 휴일에 일하면 통상임금의 50%만 가산하고 있다. 노동계는 휴일근로를 연장근로에 포함해 연장근로 수당을 50%까지 추가로 달라고 요구했다.
이런 가운데 휴일근로의 개념을 명확하게 하고 주당 기준 근로시간을 52시간으로 못 박은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노동계의 반발에 부딪혀 좀처럼 통과될 기미가 없다. 여야는 지난해 근로시간을 단축하되 휴일수당 할증률을 50%로 유지한다는 내용에 합의했다. 하지만 정의당과 노동계 등은 휴일수당 할증률을 100%로 높여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이종혁·노현섭기자 2juzso@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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