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등에서 돈을 빌렸다가 한번 연체되기 시작하면 이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나 채무자는 헤어나기 힘든 빚의 수렁으로 빠지는 경우가 있는데요.
연체 시 가산되는 징벌적 성격의 금리가 가혹할 정도로 높기 때문입니다.
금융당국은 이 같은 빚의 악순환을 없애기 위해 금융회사들이 대출 연체자에게 징벌적 이자를 물릴 수 없도록 연체금리 산정체계를 개편했습니다. 정훈규기자입니다.
[기자]
앞으로 모든 금융회사는 연체금리를 약정금리에 3%포인트만 더해 부과할 수 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의 연체가산금리 인하를 포함한 취약·연체차주 지원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우선 금융위는 연체 행위에 대한 징벌적 이자 부과가 지나치다고 보고, 금융회사 관리비용 등을 감안해 연체금리 수준을 낮추기로 했습니다.
은행 등 금융회사는 연체가 발생할 경우 자금회수 차질에 따른 자금운용 기회비용과 행정절차 등에 따른 관리 비용 등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합니다.
금융위에 따르면 이처럼 연체로 인해 금융회사에 추가로 발생하는 부담은 3%포인트 미만입니다.
연체 가산금리가 6∼9% 수준인 점을 감안하면, 금융회사의 추가 부담인 3%포인트를 제외한 3~6%포인트는 연체행위에 대한 징벌적 성격으로 부과되는 셈입니다.
이에 금융위는 연체로 인한 금융회사의 추가 부담인 3%포인트만 약정금리에 더해 연체금리를 정하도록 산정 체계를 개편해 오는 4월 이후부터 시행키로 했습니다.
특히 연체 관리비용은 은행과 비은행 간 차이가 없다는 점에서 업권 간 차등 없이 적용할 방침입니다.
금융위는 이를 통해 연체이자 부담이 연간 5조3,000억원 줄어들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이와 함께 연체자에게 채무변제 순서 선택권을 부여하기로 했습니다.
예를 들어 원금을 먼저 갚는 것이 금전적으로 유리한 경우, 이자를 미루고 원금부터 갚을 수 있습니다.
/정훈규기자 cargo29@sedaily.com
[영상편집 김지현]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