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의 혐의 사실에 2014년 청와대서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과 추가로 단독 면담을 한 내용이 추가됐다.
박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을 심리 중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18일 열린 속행 공판에서 검찰 측 신청을 받아들여 이러한 내용이 포함되도록 공소장 변경을 허가했다. 추가된 부분은 박 전 대통령과 이 부회장이 지난 2014년 9월 15일 대구 창조경제혁신센터 개소식에서 만나기 전인 그달 12일 청와대 안가에서 한 차례 단독 면담을 했다는 내용이다.
이 같은 내용은 앞서 이 부회장의 항소심 재판에서 공개돼 이 부회장의 공소사실에도 새로 반영됐다. 그러나 이 부회장 측은 당시 청와대 안가에서 단독 면담한 사실이 없다며 부인한 상태다.
재판장은 이날 “박근혜 피고인 본인도 공소장이 어떻게 변경됐는지 알아야 할 것 같아서 그동안 변경 허가를 미뤄왔다”며 “지난 15일 자로 공소장 변경 허가 신청을 구치소로 송달해서 본인도 어떤 내용으로 변경되는지 알고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박신영인턴기자 wtigr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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