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을 운영하는 강모씨는 싱크대에 넣어뒀던 현금 5,877만원이 습기로 못 쓰게 된 것을 발견했다. 직장인 조모씨는 서류와 함께 보관하던 부서 간식비 56만6,000원을 실수로 서류와 함께 세단기에 넣었다.
한국은행이 16일 발표한 ‘2017년중 손상화폐 폐기 및 교환규모’에 따르면 지난해 이렇게 손상돼 폐기된 화폐 규모는 3조7,693억원이다. 2016년(3조1,142억원)에 비해 21%(6,551억원) 늘어난 것으로 폐기액 기준 역대 최대치다. 이를 새 화폐로 대체하는 데에는 617억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폐기된 지폐는 3조7,668억원어치로 5억3,000만장이다. 5톤 트럭 99대 분량으로 이를 모두 쌓으면 높이가 백두산의 21배, 63빌딩의 227배에 달한다. 가장 많이 폐기된 지폐는 만원권(3조404억원)으로 전체의 80.7%를 차지했고 이어 오만원권(3,338억원), 오천원권(2,109억원), 천원권(1,817억원) 순으로 많았다. 주화는 25억원(7,000만개)가 폐기됐다.
국민들이 한은에서 새 돈으로 바꿔간 손상화폐는 46억1,000만원으로 집계됐다. 전년(36억3,000만원)보다 27%(9억8,000만원)나 늘었다. 오만원권이 14억7,000만원어치로 전체 교환액의 69.3%를 차지했다.
보관을 잘못했다가 손상된 화폐가 가장 많았다. 현금을 장판 밑이나 싱크대, 마당 항아리 등에 보관했다가 눌리거나 습기가 차 손상된 경우가 2,155건으로 교환액의 54.7%인 11억6,000원어치였다. 전년보다 57.9%(4억3,000억원) 급증했다. 한은은 “부적절한 보관방법에 의한 손상 은행권 교환액이 늘어나는 추세”라며 “일부 국민의 화폐 사용 습관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밖에 화폐가 손상된 주요 이유로는 △불에 탄 경우(7억2,000만원·33.9%) △세탁기 또는 세단기 투입 등 취급상 부주의에 의한 경우(2억4,000만원·11.4%)가 많았다.
손상된 화폐는 남은 면적이 원래 크기의 4분의3 이상이면 전액 새 돈으로 교환받을 수 있다. 하지만 남은 면적이 4분의3 미만~5분의2 이상이면 액면금액의 절반만 받을 수 있다. 원래 크기의 5분의2보다 적게 남았다면 무효 판정을 받아 교환이 불가능하다. 지난해 교환을 의뢰했으나 액면대로 교환을 받지 못한 금액은 1억2,000만원(교환의뢰 금액의 5.4%)에 달했다.
지폐가 불에 탄 경우 재가 은행권에서 떨어지지 않고 모양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으면 재 부분까지 면적으로 인정된다. 따라서 불에 탄 상태에서 원래 모양이 최대한 유지될 수 있도록 상자 등에 담아서 운반해야 한다. 금고나 지갑 등에 든 채로 불에 탔을 때는 보관용기 그대로 가져오는 게 좋다.
화폐 교환은 한은 본부와 전국 지역본부에서 가능하며 자세한 내용은 한은 홈페이지(http://www.bok.or.kr)에서 ‘화폐교환 기준 및 방법’을 참조하면 된다.
/빈난새기자 binther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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