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상선은 15일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과 전 임원 등 5명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혐의로 서울중앙지방 검찰청에 고소했다고 밝혔다. 현대상선은 과거 체결된 계약들을 검토한 결과 현 회장을 중심으로 전 임원들이 현대로지스틱스 매각 과정에서 현대상선이 단독으로 후순위투자(1,094억원)를 떠안고 5년간 영업이익을 연 162억원 보장하는 계약을 체결했다고 전했다. 후순위투자 금액이 전액 상각된 것을 포함하면 1,904억원의 손실과 부담이 발생했다는 것이다. 현대그룹은 이에 대해 “일방적 주장”이라며 “법률 검토를 거쳐 맞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구경우기자 bluesquar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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