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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부터 치매진단 MRI 촬영 건보 적용

경도인지장애 의심 60세 이상

내년부터 60세 이상 어르신이 치매 검사의 하나로 실시하는 자기공명영상(MRI) 촬영에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보건복지부는 내년 1월부터 신경인지기능 검사에서 치매 전 단계(경도인지장애)로 의심되는 판정을 받은 60세 이상 환자가 받는 MRI 검사에 건강보험을 적용한다고 26일 밝혔다. 이에 따라 환자 본인이 내는 검사비는 최소 30%에서 최대 60%까지 줄어든다.

기존에는 경증 이상 치매로 진단을 받았을 때에만 MRI 검사에서 건강보험이 적용됐다. 경도인지장애 환자의 MRI 검사에도 보험이 적용되면 실제 환자가 부담하는 금액은 기본촬영은 7만~15만원, 정밀촬영은 15만~35만원 수준이 될 전망이다. 경도인지장애는 당장 일상생활에 지장은 없지만 인지기능에 일부 문제가 있어 향후 치매로 발전될 가능성이 있는 단계다. 매년 경도인지장애 환자의 10~15%가 치매 환자로 이어진다. 올해 기준 국내 65세 노인 중 치매 환자는 72만5,000여명이고 경도인지장애 환자는 57만5,000여명이다. /이지성기자 engin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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