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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성 스팸' 상습 유포자 유선전화 가입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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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이 같은 방식으로 불법 음성 스팸을 전송하는 사업자의 유선전화 가입이 원천 제한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30일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와 함께 불법 스팸 전송자의 이용 제한 이력 제한 정보를 공유해 유선전화 서비스 신규 가입을 제한하는 방안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시내전화나 인터넷전화를 통해 불법 음성 스팸을 전송하는 사업자는 통신사로부터 서비스 이용 정지나 계약 해지 등의 이용 제한을 받아도 다른 업체에 가입해 영업활동을 이어가는 것이 가능했다. 이러한 ‘돌려막기’식 영업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방통위는 관계 기관과 협력해 불법 음성 스팸 전송자의 이용 제한 이력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했다. 이에 따라 음성 스팸 활동을 하다가 적발된 사업자는 다른 통신 서비스에 가입하더라도 불법 행위를 하기가 어려워졌다.

이동통신 분야에서는 이미 2014년부터 불법 스팸 전송자의 이용 제한 이력 정보 공유를 통한 신규가입 제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이번 방통위의 조처는 범위를 인터넷전화를 포함한 유선전화로 확대하는 것이다.



이효성 방통위원장은 “이번 방안은 정부와 통산사 간 소통과 협력을 통해 마련된 좋은 정책 사례”라면서 “불법 스팸으로 인한 국민의 불편을 줄이기 위해 대응 체계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지민구기자 mingu@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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