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22일 전북 완주(만경강)에서 채취한 야생조류 분변에 대하여 환경부 환경과학원에서 중간검사결과 H5형 조류인플루엔자(AI) 바이러스가 검출됐다고 27일 밝혔다.
방역 당국은 AI 긴급행동지침(SOP)에 따라 방역조치를 취했다. 검출지점 중심 반경 10km 지역를 야생조수류 예찰지역으로 설정하여 21일 동안 해당지역의 가금 및 사육조류에 대하여 이동 통제와 소독을 실시한다. 아울러 가금농가 및 철새도래지·소하천 등에 대한 AI 차단방역 강화와 해당 지자체는 광역방제기 등 방역차량을 총 동원하여 매일 소독 실시 등 차단방역 조치가 취해진다.
이번 AI 바이러스의 고병원성 여부 확인은 약 3~5일 소요된다.
/세종=김상훈기자 ksh25th@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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