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공정위에 따르면 동부건설은 동자4구역 주상복합 신축현장 등 11개 현장의 에어컨 냉매 배관공사 등을 다른 사업자에게 위탁하면서 하도급 대금 2억3,900만원을 정당한 사유 없이 감액했다.
또 동자4구역 주상복합 신축공사와 관련해 ‘멀티 에어컨 냉매 배관공사’ 위탁 과정에서 추가 공사가 발생했는데 이에 대한 서면 계약서도 발급해주지 않았다. 이 같은 행위들은 하도급법상 감액금지와 서면 계약서 발급 규정을 위반한 것이다.
공정위는 다시는 같은 행위를 하지 않도록 시정 명령을 내리고, 감액한 금액이 2억원을 초과하는 등 법 위반 정도가 중대하다는 점을 고려해 부당감액 행위에 대해 검찰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에 대해 “정당한 사유 없이 당초에 정한 하도급대금을 깎거나, 하도급 계약서를 발급하지 않는 등의 행위를 엄중 제재함으로써 향후 유사한 사례의 재발 방지에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세종=강광우기자 press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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