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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대리점 물량 밀어내기’ 현대모비스 피해구제안 또 퇴짜

시정명령·과징금 등 제재 예정

대리점 ‘물량 밀어내기(구입 강제)’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 조사를 받은 현대모비스가 제재를 피하는 조건으로 제시한 피해 구제방안이 또다시 기각됐다.

공정위는 지난 22일 열린 전원회의에서 ‘현대모비스의 거래상 지위남용 행위 관련 동의의결 절차 개시 신청 건’을 심의한 결과 “시정방안이 대리점 피해구제, 밀어내기 행위 근절을 위한 효과적인 방안으로 보기 곤란하다”며 기각했다고 26일 밝혔다. 동의의결이란 불공정행위를 한 기업이 이를 인정하고 소비자 피해구제안을 마련해 문제가 된 행위를 고치면 공정위가 위법성을 따지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제도다.

현대모비스는 지난 2010년1월부터 2013년11월까지 전국 1,600여개 부품 대리점을 상대로 물량을 떠넘긴 혐의를 인정하고 올 7월 공정위에 동의의결을 신청했다. 당시 현대모비스는 상생기금 100억원 출연 등 대리점 지원방안을 제시했지만 공정위는 보완을 요구했다. 이에 현대모비스는 대리점 자금 보증 지원 등의 방안을 추가로 가져왔지만 또 다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본안 심의를 재개하고 현대모비스 행위의 법 위반 여부, 제재 수준 등을 결정할 예정이다. 비슷한 밀어내기 사례인 남양유업과 건국유업 사례에 비춰보면 현대모비스는 시정명령과 과징금, 검찰 고발 조치까지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세종=강광우기자 press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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