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약 승진 등에 의한 장래예상소득 증가분을 반영받고 싶다면 거치기간을 아예 없애고 만기도 10년 이상으로 설정해야 한다. 이 경우 맞벌이 부부라면 배우자의 장래예상소득 증가분도 반영받을 수 있고 만 40세 미만 무주택 근로자이거나 혼인기간 5년 이내의 신혼부부면 증액 한도가 더욱 상향될 수도 있으니 적극 활용할 만하다.
만약 향후 주담대를 받을 계획이 있다면 대출 약정액만큼 이용하지 않는 마이너스통장은 정리하는 게 좋다. 내년 초부터 시범 운영되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에서는 마이너스통장의 경우 실제 대출 실행액이 아닌 대출 약정액에 대해 10년 동안 원리금을 분할상환하는 것으로 산정하기 때문이다.
또 전세보증금 중 전세대출이 아닌 일반 신용대출로 충당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면 최대한 전세대출로 돌리는 게 좋다. 전세대출은 DSR 계산 때 원리금이 아닌 이자 상환액만 포함되지만 일반 신용대출은 10년 분할상환을 가정해 원리금을 계산하기 때문이다.
신용대출 중에서는 예·적금 담보대출이나 보험사 약관대출을 이용할 만하다. 이 두 상품은 담보 가치가 확실한 만큼 DSR 규제에 아예 포함되지 않기 때문이다. 또 300만원 이하 소액 신용대출은 향후 DSR 부채 계산에는 포함되나 대출 시에는 DSR 적용을 받지 않으므로 급할 때 이용하기 좋다.
/조권형기자 buzz@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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