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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 미리 준비하는 당신 '13월의 폭탄' 피한다





올해도 연말정산 시즌이 찾아왔다. 2014년부턴 소득에서 일부의 금액을 빼주는 방식인 소득공제에서 이미 세금산출이 끝난 상태에서 산출한 세액의 일부를 빼주는 세액공제로 바뀌면서 ‘13월의 월급’이 ‘폭탄’으로 바뀌면서 그만큼 놓치지 쉬운 공제항목들을 더 철저히 챙겨야 한다.

우선 연말정산의 핵심인 신용·체크카드 소득공제 혜택을 최대화 하기 위해서는 연초부터 사용한 누적 카드사용액을 미리 체크해 보고 남은 기간동안 어떤 카드를 가족중에 누구한테 몰아줄지에 대해 고민해 봐야 한다. 카드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당해연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카드 사용금액이 연봉의 25%를 초과해야 한다. 따라서 25%를 채우는 동안은 체크카드 보다 혜택이 많은 신용카드를 쓰되, 나머지는 소득공제율이 두배인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게 좋다.

절세에 도움을 주는 금융상품들도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 연금저축은 400만 원, 개인형퇴직연금인 IRP는 700만 원 한도에서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연말까지 가입해서 한꺼번에 한도를 채워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지금 가입해도 늦지 않다. 다만 이 같은 연금상품은 은퇴할 때까지 유지해야 하는 상품이기 때문에 신중하게 가입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중도에 해지하면 수수료도 많이 내야 하고 세금도 물어야 하기 때문에 원금 손실의 우려가 크다.

매년 달라지는 연말정산 항목 확인은 필수다. 우선 올해 월세 세액 공제 범위가 넓어졌다. 지난해까지는 계약당사자가 본인일 때만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었는데, 올해부터는 배우자가 계약한 경우에도 공제를 받을 수 있다. 또, 고시원 거주자도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됐다. 중고차를 구입할 때 신용카드로 결제하면 결제액의 10%까지 소득 공제가 가능하다. 또, 난임시술비 세액공제율이 일반 의료비보다 높은 20%를 적용는다. 다만 난임시술비는 국세청에서 정보를 제공하지 않기 때문에 직접 회사에 영수증을 제출해야 한다.



연말정산간소화에서 확인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 안경구입비, 교복구입비, 취학전아동의 학원 교육비납입증명서는 올해 안에 미리 자료를 구비하는 것도 연말정산을 꼼꼼하게 준비하는 방법이다. 부양가족이 세법상 장애인에 해당하는 경우 병원에서 장애인증명서도 미리 발급받아 두는 것이 편리하다. 핸드폰번호가 올해 변경되었다면 현금영수증(국세청 홈택스)사이트에서 이전 번호와 현재번호 모두 잘 등록돼 있는지 확인을 해 보는 것이 좋다.

마지막으로 국세청의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는 복잡한 연말정산에 대비할 수 있는 좋은 선생님이다. 올해 카드 사용액과 연말정산 세액을 미리 계산해주는 것 외에도 미리 알아두면 좋은 각종 연말정산 정보를 소개해준다.

올해 연말 정산시 서류를 누락해 세액공제를 못 받았더라도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다. 세액공제를 받지 못한 경우 5년 내에 경정청구 가능, 추가로 환급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해가 지나 다음 연말정산 시즌이 왔을때 지난번 누락 사항에 대해 잊어버릴 수 있으니 제때 제때 준비하는 것이 좋다.

/이주원기자 joowonmail@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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