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은 최근 미국의 중제재 경향과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 국제기준을 반영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특정금융거래보고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국내 금융사들은 FATF 국제기준에 따라 자금세탁방지(AML) 의무를 준수해야 한다. 지난해 8월 대만 메가뱅크에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1억8,000만달러가 부과되는 등 미국 금융감독당국의 제재가 수위를 높이고 있어서다. FATF 국제기준은 금융사들에 △자금세탁 또는 테러자금 조달 위험의 확인·평가·경감 의무화 △자금세탁 방지를 위한 독립적 감사, 직원 교육, 신원 확인을 포함한 컴플라이언스 구축 등을 이행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일부 금융회사들에 적용됐던 내부통제 의무 면제 규정이 삭제된다. 금융지주·증권금융회사·새마을금고중앙회 등 금융회사들은 의심거래·고액현금거래를 보고하는 담당자를 두는 등 컴플라이언스 체계를 갖춰야 한다. 이와 함께 내부통제 업무지침을 마련하고 임직원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개인의 테러자금 조달을 막기 위해 고객확인제도도 개선된다. 금융회사가 법인과 거래할 때 성명·주민번호를 포함한 대표자 실지명의를 확인하도록 했다.
아울러 FIU는 ‘특정금융거래정보 보고 등에 관한 검사 및 제재규정’을 입법예고해 내부 제도를 정비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제재의 공정성과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민간위원 2명을 포함한 ‘FIU 제재심의위원회’가 구성된다. FATF 회원국들은 오는 2019년 국제기준 이행과 관련한 상호 평가를 할 예정이다.
한편 이번에 입법예고된 시행령 개정안은 내년 3월 시행되며 검사 및 제재규정은 내년 7월1일 시행될 예정이다.
/김기혁기자 coldmetal@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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