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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사 자금세탁 방지 '내부통제' 구축한다

美 DFS 한국계은행 제재 방침 속

FIU, 국제기준 반영 개정안 예고

뉴욕 금융감독청(DFS)이 한국계 은행을 향해 고강도 제재를 겨누고 있는 가운데 우리 금융당국이 모든 금융회사들에 자금세탁 방지를 위한 컴플라이언스(내부통제)를 갖추도록 했다.

23일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은 최근 미국의 중제재 경향과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 국제기준을 반영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특정금융거래보고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국내 금융사들은 FATF 국제기준에 따라 자금세탁방지(AML) 의무를 준수해야 한다. 지난해 8월 대만 메가뱅크에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1억8,000만달러가 부과되는 등 미국 금융감독당국의 제재가 수위를 높이고 있어서다. FATF 국제기준은 금융사들에 △자금세탁 또는 테러자금 조달 위험의 확인·평가·경감 의무화 △자금세탁 방지를 위한 독립적 감사, 직원 교육, 신원 확인을 포함한 컴플라이언스 구축 등을 이행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일부 금융회사들에 적용됐던 내부통제 의무 면제 규정이 삭제된다. 금융지주·증권금융회사·새마을금고중앙회 등 금융회사들은 의심거래·고액현금거래를 보고하는 담당자를 두는 등 컴플라이언스 체계를 갖춰야 한다. 이와 함께 내부통제 업무지침을 마련하고 임직원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개인의 테러자금 조달을 막기 위해 고객확인제도도 개선된다. 금융회사가 법인과 거래할 때 성명·주민번호를 포함한 대표자 실지명의를 확인하도록 했다.



아울러 FIU는 ‘특정금융거래정보 보고 등에 관한 검사 및 제재규정’을 입법예고해 내부 제도를 정비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제재의 공정성과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민간위원 2명을 포함한 ‘FIU 제재심의위원회’가 구성된다. FATF 회원국들은 오는 2019년 국제기준 이행과 관련한 상호 평가를 할 예정이다.

한편 이번에 입법예고된 시행령 개정안은 내년 3월 시행되며 검사 및 제재규정은 내년 7월1일 시행될 예정이다.

/김기혁기자 coldmetal@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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