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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TV] 내년 1월부터 공동인수 車 보험도 자차 가입 가능

[앵커]

보험사들은 보통 최근 3년간 4회 혹은 1년간 2회 이상의 사고 이력이 있는 자동차 보험을 개별 인수하지 않고 공동으로 인수하는데요.

자동차 보험 가입 때 공동인수로 넘어가면 보험료가 비쌀 뿐 아니라, 자차 가입도 안돼 사고라도 나면 경제적 부담이 컸습니다.

하지만 내년 1월부터는 사고가 많은 운전자도 공동인수 때 자차 보험 가입이 가능해집니다. 정훈규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금융위원회와 손해보험업계가 공동인수 상호 협정을 변경해 내년 1월부터 공동인수로 자동차보험에 가입한 약 50만명의 운전자들도 자기차량손해에 가입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자동차보험 공동인수는 개별 보험회사가 사고위험률이 높다고 판단한 보험계약을 다른 여러 보험사와 위험을 나눠 인수하는 겁니다.

그동안은 공동인수는 사고 상대방의 피해를 보상해주는 대인·대물배상책임만 의무로 돼 있어, 사실상 운전자 본인의 피해를 보상하는 자차 등은 가입이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내년부터는 음주나 무면허, 보복운전, 고의사고 등을 저지른 차주나 출고가 2억원 이상의 고가차량 등이 아닌 경우 보험사는 자차 가입을 반드시 받아줘야 합니다.

금융위와 업계는 일반 차보험보다 2~3배 비싼 공동인수 보험료도 손보기로 했습니다.

업계가 짜고 보험료를 더 받기 위해 특정 계약을 거절한 뒤 공동인수를 늘려왔다는 담합 의혹을 의식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실제 공동인수 건수는 지난 2013년 업계를 통틀어 4만7,000건에에 불과했지만, 지난해 47만건으로 3년새 10배나 증가했습니다.

이중 개인용 차보험 공동인수는 같은 기간 1만7,000건에서 26만7,000건으로 15배 넘게 늘었습니다.

현재 공동인수 계약 보험료는 따로 산출하지 않고, 일반 차 보험료에 일정 비율을 할증해 높여 받는 식입니다.

오는 12월부터는 공동인수 계약도 실제 손해율과 사업비를 바탕으로 산출해 현실적인 보험료를 받아야 합니다.

또 금융위와 업계는 내년 1분기 중 소비자가 직접 자동차보험 가입이 가능한 보험사를 조회할 수 있는 시스템 마련할 계획입니다.

보험사마다 공동인수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일반 계약이 가능한 보험사가 있는데도 모르고 더 비싼 공동인수로 가입하는 문제를 막기 위한 겁니다. /정훈규기자 cargo29@sedaily.com

[영상편집 김지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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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훈규 기자 SEN금융증권부 cargo29@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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