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9일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최저임금 인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총 2조9,708억원의 자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약 300만명에게 혜택이 돌아간다.★관련기사 10면
지원조건은 △30인 미만 사업주 △최저임금 준수 △지원 신청 당시 고용보험 가입 등이다. 월급 190만원 미만 근로자에게 1인당 월 13만원까지 지원한다. 정부는 또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아 지원을 못 받는 경우를 줄이기 위해 사회보험료도 대폭 덜어주기로 했다. 일자리 안정자금(3조원) 외에도 간접적인 비용이 추가로 더 드는 셈이다.
문제는 임금보전이 내년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점이다. 김 부총리는 “최소한 상반기에 집행상황을 보면서 경제·재정 여건 등 복합적 요인을 고려해 제대로 연착륙할 방안을 내년에 결정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몇 년은 더 지원한다는 얘기인데 이런 추세라면 10조원 이상의 혈세투입이 불가피해 이를 둘러싼 논란은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세종=임진혁기자 liberal@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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