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상반기 부정거래 종목 최대 300% 급등락했다

거래소 10개 종목 분석…결과적으로 하락세로 끝나

올해 상반기 국내 증시에서 부정거래 행위와 관련된 종목의 주가가 최대 300% 가까이 급등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9일 한국거래소는 상반기 허위공시, 풍문 유포 등으로 부정거래가 포착된 종목 10개의 혐의기간 중 최저가 대비 최고가 차이가 평균 290.8%에 달했다고 발표했다. 10개 종목에서 부정거래 행위가 집중적으로 나타난 평균 180일의 혐의기간 동안 주가가 최저에서 최고로 4배에 가까운 수준으로 급등락 했다는 의미다. 부정거래는 이득을 취득할 목적으로 중요사항에 대해 허위 표시나 누락, 풍문 유포 등으로 시세차익을 올리는 행위를 말한다.

부정거래 종목의 주가는 널뛰기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하락세로 끝나는 경우가 많았다. 거래소에 따르면 부정거래 종목은 혐의기간 중 평균 36.9% 올랐지만 혐의기간 후 1개월 동안은 주가가 12.2% 빠졌다.

부정거래 종목에 내려진 시장경보와 조회공시도 혐의기간 중에 집중됐다. 거래소에 따르면 혐의기간 중 투자주의는 10종목에 43건, 투자경고는 5종목에 6건이 내려졌다. 조회공시도 이 기간 주가급등과 관련해 4종목에 5건, 주가급락과 관련해 2중목에 2건이 내려졌다. 거래소는 “인터넷 게시판에서 부정거래 초기 자주 등장하는 단어는 ‘급등·상한·상승·과열’, ‘매수·매집’이며 혐의기간 중에는 ‘세력·주포’, 혐의기간 이후에는 ‘급락·폭락·하한’ 등의 언급량이 증가한다”며 “해당 단어의 집중·반복이 등장하는 종목에 대한 투자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경운기자 cloud@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