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의 제빵기사 직접 고용명령과 관련해 ‘3자 합작회사(가맹점·가맹본부·협력업체)’를 통한 고용을 추진 중인 파리바게뜨가 제빵기사들에게 두 자릿수 임금 인상이라는 파격적인 조건을 제시했다. 합작회사 설립을 위해서는 제빵기사들의 동의가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파리바게뜨 측은 조만간 고용노동부에 ‘합작사 설립 방안과 시한 연장’을 공식적으로 요청할 계획이다.
1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파리바게뜨에 제빵 인력을 공급하는 협력업체들은 지난달 27일부터 전국 각 지역 제빵기사들을 대상으로 합작회사와 처우개선안 등에 대한 설명회를 진행 중이다. 이 자리에서 합작회사에 참여하는 파리바게뜨 가맹본부·가맹점주·협력업체들은 13.1%라는 파격적인 임금 인상안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현재 월 평균 4.5일인 휴무일을 단계적으로 8일까지 늘리는 방안도 제시했다.
한 업계 관계자는 “13.1%를 올려도 여전히 파리바게뜨 본사 소속 제빵기사들의 임금보다는 낮은 것으로 알고 있다”며 “하지만 본사 소속 기사들 대부분이 연차가 매우 높은 점을 고려할 때 두 자릿 수 임금인상안은 결코 작지 않다”고 말했다.
이처럼 높은 수준의 처우 개선안을 들고 나온 것은 고용부가 파리바게뜨의 합작회사 설립 안에 대해 근로자의 동의를 받을 것을 요구했기 때문이다. 파리바게뜨는 제빵 인력 5,309명을 직접 고용하라는 고용부의 명령에 가맹본부와 제빵인력 협력업체, 가맹점주 3자가 함께하는 합작회사를 설립해 제빵기사를 공동 고용 방안을 추진 중이다. 고용부는 근로자들의 동의를 받는다는 전제하에 안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한편 제빵기사 약 5,309명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하고 동의 여부를 조사하는데 적잖은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고용부가 정한 시정기한은 오는 9일이다. 이에 따라 파리바게뜨 측은 조만간 ‘합작사 설립 방안과 이에 따른 시한 연장을 공식적으로 고용부에 요청한다는 방침이다. 고용부가 이를 받아들일 경우 이행 기간은 12월 14일로 늦춰진다./박윤선기자 sepy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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