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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증권 ‘영역 다툼’, 금융위 ‘솔로몬의 지혜’ 내놓나

진입규제 개편 TF 10월 격주 회의 돌입, 연말 결과 발표

업권별 경쟁도 점검 “갈등 줄이며 비즈니스 확대 방안 마련”

은행 “신탁·투자일임, 종금업 허용” 등 주장

증권 “법인 지급결제, 기업 신용공여 확대” 등 강조

김용범 금융위 부위원장./서울경제DB




금융위원회가 금융 권역별 영업규제를 전면 재검토하는 작업에 착수하면서 은행업과 금융투자업 간 해묵은 ‘영역 갈등’의 중재안 역시 찾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2일 금융위에 따르면 지난 8월 금융위 부위원장이 중심이 된 금융업 진입규제 개편 태스크포스(TF)는 10월 한 달 동안 격주로 회의를 열어 세부 방안을 마련한다. 이후 이르면 올해 하반기 진입규제 개편 방안을 발표한다. TF는 ▲신규 진입 정책 추진 체계 검토 ▲인가 업무 단위 개편 ▲인가 요건 및 세분 기준의 합리성·투명성 제고 ▲인가 절차의 투명성·신속성 제고 등의 목표를 세웠다.

특히 각계 전문가를 중심으로 업권별 경쟁도를 점검하고, 신규 진입이 필요한 경우 이를 허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9월 13일 서울 동대문 디자인플라자에서 열린 ‘금융권 공동 채용박람회’에서 “업무 영역, 비즈니스 기회를 넓혀주는 게 필요한데 은행과 증권(금융투자) 업권 간 갈등을 줄이면서 비즈니스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하려 한다”고 말했다.

올해 초 전업주의(업권 간 고유 업무 구분)와 겸업주의를 두고 각 협회 단체장끼리 ‘운동장 대전’을 벌였던 은행과 증권은 올해 5월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서 각자 숙원 사업을 해소해달라는 민원을 쏟아냈다. 이번 정부가 들어서자마자 전국은행연합회는 불특정금전신탁 판매를 은행에 다시 허용해달라고 정책 제언을 했고, 최근에는 투자일임업과 종합금융업(종금업)을 허용해달라는 의견을 금융위 측에 전달했다. 투자일임업은 금융회사가 고객의 자산을 알아서 투자한 뒤 수익을 고객에게 돌려주는 것으로, 주로 증권사나 자산운용사 같은 금융투자회사가 하는 일이다. 그런데 자산운용사는 자유롭게 투자일임업을 할 수 있지만 은행 투자일임업은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가운데 일임형 상품에만 한정해 할 수 있다.

종금업의 경우 예금과 비슷한 기능을 갖춘 발행어음 판매, 회사채 인수·중개를 은행도 할 수 있게 풀어달라는 것이다. 대형 증권사에 발행어음과 종합투자계좌(IMA) 업무가 허용되면 사실상 증권사에 은행 고유의 수신업과 유사한 업무를 허가해준 만큼 은행도 이에 상응하는 대가를 가져야 한다는 주장이다.



증권업계는 증권사에 유독 불리한 금융투자 규제를 풀어달라고 강조한다. 은행은 개인·법인에 대한 지급결제가 모두 가능한 반면 증권사는 수천억원대 특별분담금 내고도 법인 지급결제를 하지 못하고 있다. 또 증권사의 일반환전과 해외 외화송금을 막는 외국환거래법으로 ‘환전상’만 못한 취급을 받고 있다며 증권업계의 불만이 높다.

또 초대형 IB 출범에 맞춰 종금사의 기업신용공여를 현행 100%에서 200%로 높이는 내용의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현재 국회에 계류된 상태다. 증권업계는 신생 혁신기업과 중소·벤처기업 투자 활성화에 초대형 IB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당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밖에 △증권사 외국환 업무 범위 확대(일반 환전, 국경간 외화이체 등) △증권사 법인지급결제 허용 △증권사 청약증거금 대출 허용 △중소기업 우리사주조합권 대출 허용 △레버리지비율 및 순자본비율(NCR) 규제 완화 등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한편 업권 간 갈등은 이번 추석 연휴 직후에 시작되는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도 다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조양준기자 mryesandno@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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