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에임하이(043580)에 대해 “지난 5일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으로 결정된 (주)에임하이글로벌이 이날 개선계획서를 제출함에 따라, 거래소는 동 제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기업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상장폐지 여부 또는 개선기간 부여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공시했다. 이어 “거래소가 상장폐지 기준에 해당한다고 결정할 경우에는 동사는 7일 이내(영업일 기준)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상장폐지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정할 경우에는 주권매매거래정지 해제에 관한 사항을 안내할 예정”이라며 “개선기간을 부여하는 경우에는 동 개선기간 종료 후 상장폐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김연하기자 yeona@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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