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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년 민자역사(서울·영등포역) 결국 국가귀속 …‘면세점 사태 날까’ 떠는 유통사

업계 “정부, 로드맵 제시 안해

대규모 이직·휴직 발생 우려”





정부가 올해 말 점용기간(30년)이 만료되는 롯데백화점 영등포점, 서울역 롯데마트 등의 민자역사에 대해 국가귀속을 결정했다. 정부는 입점 소상공인 등을 위해 수의계약을 통해 당분간 사용허가를 내준다는 방침이다.

이에 대해 유통업계에서는 30년 간 운영된 영등포 롯데백화점과 서울역 롯데마트가 사실상 문을 닫는 것이나 다름없다는 점에서 당혹스러워 하고 있다. 유통업계 고위 관계자는 “정부가 민자역사에 대해 국가귀속 이후 운영방안 등 정확한 로드맵을 제시하고 않고 있다”며 “특허 획득 실패로 대규모 이직·휴직이 발생한 면세점 사태가 재현되지 않을까 우려되고 있다”고 말했다.

18일 국토교통부와 유통업계에 따르면 국토부는 올해 말 점용기한이 끝나는 영등포역, 구(舊) 서울역, 동인천역 민자역사 3곳에 대해 관련법과 원칙대로 국가귀속 절차를 이행키로 했다. 국토부는 국가 귀속으로 하는 대신 영업이 즉시 중단 되는 등의 피해를 막기 위해 1~2년 임시 사용허가를 내줄 방침이다.

이에 대해 유통업계는 면세점 사태가 재현되지 않을까 우려되고 있다.

우선 임시 사용허가를 내줘도 영등포 롯데백화점이나 서울역 롯데마트가 정상 영업을 하는 것이 쉽지 않다. 임시 사용기간 이후 운영방안이나 사업자 선정 계획 등 로드맵이 확정되지 않았다. 결국 임시 사용기간이 폐점을 위한 수순이 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롯데는 지난 1987년 이후 3차례에 걸친 영등포 역사 시설 증축을 통해 이미 2,556억 원의 투자(상업시설 2,047억원, 기부채납 약 509억원)을 진행한 바 있다. 3년 평균 연평균 매출액이 1,500억 이하인 중소기업의 입점 비율은 약 60%를 상회한다.

롯데백화점의 경우 영등포점에 현재 약 3,000여 명의 상시근무 인원이 출퇴근 중이다. 물류와 제조 등 관련 사업의 고용 규모는 약 6,000여명 이상으로 회사 측은 보고 있다. 서울역 롯데마트의 경우 700여명이 근무한다.

관계자들은 특허 획득에 실패해 지난해 폐점, 대규모 이직 ·휴직이 발생했던 롯데면세점, 워커힐면세점(SK) 사태가 재발할 것을 우려하고 있다. 점용허가연장을 통해 단기간 폐점을 면할 수는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폐점 수순을 밟거나 정기적으로 재입찰을 통해 운용 여부가 결정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이런 가운데 정부가 국가재산으로 귀속되는 역사를 백화점과 같은 상업시설 용도로 활용할 가능성은 낮다고 보고 있다. 국유재산법이 적용될 경우 전대(임대)가 불가능해, 식당이나 미용실 등 고객편의시설을 임대업으로 전개하는 백화점은 현실적으로 운영하기 불가능하다. 롯데백화점의 경우 전체 매장의 20% 가량을 임대형태로 운영중이다. 서울역 롯데마트(민간사업자 한화(000880)가 롯데에 재임대)도 문을 닫아야 한다./박윤선·변수연기자 sepy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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