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통신비 또 내려가려나.. 단말기 완전자급제 법안 발의

김성태 의원, 이통사가 단말기 판매 못하게 하는 내용의 관련 법안 발의

유통업계 반발 감안하면 국회 통과 쉽지 않을 듯

국내 이동통신 시장의 메가톤급 이슈인 단말기 완전자급제 법안이 발의됐다. 이동통신사가 단말기 판매를 못하도록 하는 것이 해당 법안의 골자다. 다만 휴대전화 유통업계의 반발이 거센 데다 통신사와 제조사 내부에서도 이견이 커 실제 도입 여부는 불투명하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은 단말기 완전자급제 도입을 골자로 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18일 발의했다. 이번 법안은 이통사의 휴대전화 판매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단말기 판매는 제조사와 판매점이, 통신서비스 가입은 이통사와 대리점이 각각 담당하도록 했다. 단 이통사 대리점은 직영이 아닐 경우 정부 신고를 통해 단말기 판매가 가능하다.

또 영세 판매점이 단말기를 원활하게 공급받을 수 있도록 별도의 단말 공급업자가 제조사로부터 단말기를 산 뒤 판매점에 공급할 수 있도록 했다. 단말 공급업자는 정부에 신고를 거쳐 영업할 수 있으며 이통사와 이통사 특수관계인은 공급업자에서 제외했다.

개정안은 또 단말기 지원금을 알기 쉬운 방식으로 공시하도록 하고 이통사와 제조사가 각각 대리점과 판매점에 합리적 범위 내에서 장려금을 지급하도록 했다. 김 의원은 “국내 이동통신시장의 특수성으로 인해 이통사는 그동안 요금과 서비스 경쟁보다는 보조금 경쟁을 통한 가입자 유치에 치중해왔다”며 “완전자급제 도입을 통해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고 제조사 간 출고가 경쟁과 통신사 간 요금 및 서비스 경쟁을 활성화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가계통신비 인하가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다만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 등이 수익 감소에 따른 연쇄 도산 우려로 해당 법안을 반대하고 있어 국회 통과가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양철민기자 chopin@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