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은 단말기 완전자급제 도입을 골자로 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18일 발의했다. 이번 법안은 이통사의 휴대전화 판매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단말기 판매는 제조사와 판매점이, 통신서비스 가입은 이통사와 대리점이 각각 담당하도록 했다. 단 이통사 대리점은 직영이 아닐 경우 정부 신고를 통해 단말기 판매가 가능하다.
또 영세 판매점이 단말기를 원활하게 공급받을 수 있도록 별도의 단말 공급업자가 제조사로부터 단말기를 산 뒤 판매점에 공급할 수 있도록 했다. 단말 공급업자는 정부에 신고를 거쳐 영업할 수 있으며 이통사와 이통사 특수관계인은 공급업자에서 제외했다.
개정안은 또 단말기 지원금을 알기 쉬운 방식으로 공시하도록 하고 이통사와 제조사가 각각 대리점과 판매점에 합리적 범위 내에서 장려금을 지급하도록 했다. 김 의원은 “국내 이동통신시장의 특수성으로 인해 이통사는 그동안 요금과 서비스 경쟁보다는 보조금 경쟁을 통한 가입자 유치에 치중해왔다”며 “완전자급제 도입을 통해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고 제조사 간 출고가 경쟁과 통신사 간 요금 및 서비스 경쟁을 활성화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가계통신비 인하가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다만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 등이 수익 감소에 따른 연쇄 도산 우려로 해당 법안을 반대하고 있어 국회 통과가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양철민기자 chopi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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