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교통안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한다고 18일 밝혔다. 지난 7월 발표한 ‘사업용 차량 졸음운전 방지대책’의 후속이다.
현재 여객·화물 운송사업자의 차량 중 길이 11m를 초과하는 승합차, 총 중량 20톤 초과 화물·특수차는 차로이탈경고장치를 의무적으로 장착해야 한다. 하지만 지난 7월 경부고속도로 광역버스 추돌사고처럼 길이 11m에서도 문제가 발생해 의무 대상을 9m 이상으로 확대했다.
또 디지털 운행기록장치 관련 과태료 부과 기준을 구체화해 위반횟수에 따라 과태료를 최대 300만원까지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이 밖에 전치 8주 이상의 피해자가 발생하는 중대 교통사고 유발 운전자는 사고 발생 60일 이내 체험교육을 이수하도록 했다.
국토부는 10월27일까지 입법예고 기간을 거쳐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등을 거쳐 공포·시행할 계획이다.
/세종=강광우기자 press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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