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편의점 택배 요금은 기본 규격인 최대 무게 30kg 이하, 가로·세로 높이 세 변의 길이의 합이 160cm를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무게와 크기에 따라 구분돼 최저 2,600원에서 최대 8,000원까지(제주권 제외) 산정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하지만 이마트24는 편의점 채널을 통한 생활서비스의 이용이 증가함에 따라 이용자들의 편의를 높이고 경제적인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 편의점 택배 기본 규격 내에서는 무게와 크기에 상관없이 3천500원으로 균일가 택배서비스를 도입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마트24는 또 균일가 택배서비스 개시를 기념해 오는 11월 30일까지 택배 운임을 500원 추가 할인해 3,000원에 제공하는 특별이벤트도 실시한다. 다만 섬 지역이나 제주도로 보내는 택배의 경우 도선료는 5,000원, 항공료는 3,000원이 추가된다.
서울특별시와 광역시의 경우 평일 오후 5시, 토요일 오후 2시, 구·군 단위 행정 지역은 평일 오후 3시, 토요일 낮 12시 전까지 택배 접수를 하면 다음날 상품을 받아 볼 수 있다.
/심희정기자 yvett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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