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15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다음 달 24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선불식 할부거래업체(상조업체)가 등록변경, 지위승계 신고를 하면 시·도지사가 7일 이내에 신고를 처리하도록 했다. 이전계약은 5일 이내에 처리해야 한다. 지자체가 이 기간 내에 신고 수리 여부나 민원처리기간의 연장 등의 내용을 통지하지 않으면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간주하게 된다. 지자체가 신고 수리 여부를 자의적으로 결정해 행정처리가 지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지자체에 등록된 두 상조업체가 흡수합병을 통해 한 업체가 소멸하거나 사업의 전부를 양도할 경우에 지자체가 사라지는 회사의 등록을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는 규정도 마련했다.
공정위는 입법 예고 기간에 관계부처와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들은 뒤 연내 국회에 개정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세종=강광우기자 press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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