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반년 안 남은 기존 선택약정…위약금 없이 25% 할인

기존 20% 선택약정 가입자 중 잔여 약정기간 6개월 미만 가입자는 별도 위약금 없이 25% 약정할인으로 갈아탈 수 있게 됐다. 오는 15일부터 시행되는 약정할인율 25% 상향은 기존 가입자에게는 적용이 안돼 소비자 불만이 있어 왔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3일 “기존 20% 요금할인 가입자가 약정이 끝나지 않은 경우에도 25%로 요금할인율을 변경할 수 있는 방안을 이통 3사에서 자율적으로 마련했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에 따르면 이통 3사는 기존 선택약정할인 가입자 중 잔여 약정기간 6개월 미만 가입자가 25%로 재약정할 경우 위약금을 유예해 주기로 했다. 잔여약정기간만큼 새 약정을 유지할 경우 위약금은 아예 면제된다.

예를 들어 잔여 약정기간이 5개월이 남은 20% 약정할인 고객이 25% 약정할인으로 갈아탄 뒤 5개월간 해당 약정을 유지하면 위약금이 면제된다. 반면 앞선 사례에서 신규 약정으로 갈아탄 후 5개월 이전에 관련 약정을 해지하면 25% 약정할인에 따른 위약금과 유예된 20% 약정할인 위약금까지 추가로 부과되기 때문에 주의가 요구된다.

이번 조치는 전산개발 등의 문제 때문에 이통사별 적용 시기가 다르다. SK텔레콤(017670)은 이르면 오는 15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며 KT(030200)와 LG유플러스(032640)는 전산준비 등이 완료되는대로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양철민기자 chopin@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