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3일 “기존 20% 요금할인 가입자가 약정이 끝나지 않은 경우에도 25%로 요금할인율을 변경할 수 있는 방안을 이통 3사에서 자율적으로 마련했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에 따르면 이통 3사는 기존 선택약정할인 가입자 중 잔여 약정기간 6개월 미만 가입자가 25%로 재약정할 경우 위약금을 유예해 주기로 했다. 잔여약정기간만큼 새 약정을 유지할 경우 위약금은 아예 면제된다.
예를 들어 잔여 약정기간이 5개월이 남은 20% 약정할인 고객이 25% 약정할인으로 갈아탄 뒤 5개월간 해당 약정을 유지하면 위약금이 면제된다. 반면 앞선 사례에서 신규 약정으로 갈아탄 후 5개월 이전에 관련 약정을 해지하면 25% 약정할인에 따른 위약금과 유예된 20% 약정할인 위약금까지 추가로 부과되기 때문에 주의가 요구된다.
이번 조치는 전산개발 등의 문제 때문에 이통사별 적용 시기가 다르다. SK텔레콤(017670)은 이르면 오는 15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며 KT(030200)와 LG유플러스(032640)는 전산준비 등이 완료되는대로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양철민기자 chopi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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