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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TV] 김동연, 보유세 신중론 재확인했지만...

[앵커]

김동연 경제부총리가 오늘 기자간담회를 통해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보유세와 관련해 정부 입장을 밝혔습니다.

보유세 인상은 신중해야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유세 논란은 한동안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경제산업부 이보경기자와 얘기나눠보겠습니다.

[앵커]

오늘 김동연 부총리가 보유세 신중론을 밝혔다고요?

[기자]

네 김 부총리는 보유세 문제에 대해 기존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보유세 문제에 대해서는 신중해야 한다고 밝혔는데요. 그러면서 김 부총리는 “보유세 건들면 전국적인 문제고 이익이 아닌 보유한 것에 대한 과세 측면도 있기 때문에 현재까지 보유세 문제에 대해서는 검토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김 부총리는 최근 정치권에서 보유세 강화론이 나오고 있는 것에 대해 “일부 정치권에서 보유세 제기하는 것 이해되지만 재정당국 입장에선 현재까지로는 부동산 투기 억제 목적으로 하는 것은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못박았습니다.

[앵커]

이번 김 부총리 발언으로 보유세 논란은 일단락 되는 건가요?

[기자]

오늘 김동연 부총리가 신중론을 고수했지만 보유세 논란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무엇보다 문재인 정부가 조세 형평성 제고와 부동산 투기 억제를 주요 정책 과제로 누누히 강조해왔고 이같은 맥락에서 언제든 보유세 인상 카드를 꺼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정치권에서도 이번 달 들어 추미애 대표, 우원식 원내대표, 박광온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여당 간사 등 여권에서 지속해서 보유세 강화 발언이 나오고 있습니다.

올해 법인세와 소득세 명목세율 인상 때도 김동연 부총리는 명목세율이 인상이 없다고 수차례 못 박았지만 여권 실세들이 명목세율 인상을 들고 나오더니 결국 세법개정안에는 명목세율 인상안이 담겼습니다.

이런 과정들을 봤을 때 보유세도 득세·법인세율 인상과 비슷한 수순을 밟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앵커]

반면에 보유세가 도입되긴 힘들 것이란 반대 견해도 있죠?

[기자]

전문가들은 대부분 보유세에 대해 “효과는 강력하지만 조세저항이 크기 때문에 실현 가능성이 낮다”는 입장입니다. 또 시장에서는 “추가 규제까지 나오면 부동산 경기가 장기 침체로 접어들 것”이라는 우려가 나옵니다. 또 이와 함께 “법률 개정이 필요한 보유세 등 부동산 과세 강화는 국회를 통과하기 쉽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는 상황입니다.

보유세 인상을 시행하려면 관련 법이 국회를 통과해야 하는데 자유한국당 등의 반대로 국회 문턱을 넘기 어려울 수 있다는 겁니다.



이처럼 국회 통과가 야당의 반대로 어렵기 때문에 보유세 인상 대신 국회 동의없이 시행령 개정만 해서 보유세 인상의 효과를 낼 수 있는 대안들을 택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는데요.

과세표준조정을 통한 보유세 강화 방식이나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올리는 방안이 거론됩니다.

세금을 매길때는 실제 거래가가 아니라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책정합니다. 그런데 이 공시가격은 현재 실거래가보다 낮게 책정되게 돼있는데요.

이걸 올려서 과표가 실거래가 정도로 높아지게 하면 보유세를 인상하는 효과를 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6억원 아파트의 경우 현재 공시가격은 시세반영률과 공정시장가액비율에 따라 실거래가의 70%인 4억2000만원의 60%인 2억5200만원이 과표로 정해집니다.

여기서 시세 반영률을 높이고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높이면 최대로 높였을 때 6억을 과표로 만들 수도 있고 세수를 더 걷을 수 있다는겁니다.

[앵커]

8.2 대책에 이어 9.5 대책까지 나왔고 이 대책들이 역대 최고 강도라는 평가까지 받고 있는데요. 왜 또 부동산 규제 얘기가 나오나요?

[기자]

부동산 시장은 9월 들어 ‘8·2 대책’ 충격에서 어느 정도 회복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서울 아파트값 주간 상승률은 8·2 대책 이후 4주 연속 감소하다가 최근에 소폭 반등했습니다. 전세 시세도 최근 소폭 상승했고요.

또 청약 시장도 다시 기지개를 켜고 있는데요. 8·2 대책 발표 후 서울 첫 분양이었던 ‘공덕SK리더스뷰’는 청약 경쟁률이 평균 35대1을 기록했고, 지난주 신반포 센트럴자이 경쟁률은 168대1까지 치솟았습니다.

[앵커]

8.2 대책 효과가 시들해진다는 우려가 나오면서 정부가 보유세 인상 외에 다른 추가 대책도 만지작거리는거 같은데, 어떤 게 있나요?

[기자]

네, 일단 전·월세금 인상률을 제한하는 ‘전·월세 상한제’와 현행 2년인 전·월세 계약 보장 기간을 4년으로 늘리는 ‘계약 갱신 청구권제’ 등이 일단 유력하고요. 또 3주택 이상 가진 가구가 등록하지 않고 임대사업을 하면 과태료를 부과하고 국세청에도 통보하는 임대사업자 등록 의무화 방안이나 투기과열지구 추가 지정도 꾸준히 거론되고 있습니다.

[영상편집 이한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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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보경 기자 SEN경제산업부 lbk508@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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