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중국 금융당국의 조치에 예의주시하며 관련 모니터링을 강화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가상통화 거래소 폐쇄에 대한 중국 금융당국의 공식 입장이 나오지 않아 관련된 내용을 계속 지켜보고 있다”면서 “공식화될 경우 그에 따른 움직임을 파악하기 위한 논의에 착수할 수 있다”고 밝혔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11일(현지시간) “중국 금융규제 당국이 비트코인을 비롯한 가상통화의 국내 거래를 금지할 것”이라고 전했다. 중국 금융당국이 가상통화 거래소 폐쇄에 대한 공식 발표를 내놓을 경우 이는 지난 4일 가상통화 발행(Initial Coin Offering·ICO) 중단 조치에 이어 중국이 가상통화에 대해 내리는 두 번째 규제다.
중국 당국의 움직임이 전 세계 가상통화 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은 막대하다. 중국의 ICO 중단에 따라 비트코인은 11.4%포인트 폭락하며 7월 이후 최대 하락치를 기록했다. 이에 더해 중국 가상통화 거래소가 폐쇄될 경우 가상통화를 이용한 자금세탁 등의 불법행위가 우리나라로 유입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한편 금융당국은 기획재정부·국세청 등 관련 부처와 함께 가상통화 태스크포스(TF)를 열고 가상통화 이용에 따른 소비자 피해나 범죄 행위에 적극 대응하기로 했다. 가상통화 거래소 등 가상통화 취급업자의 이용자 본인 확인을 강화하는 한편 가상통화를 이용한 유사수신행위에 대한 처벌 수위도 높인다는 방침이다.
/김기혁기자 coldmetal@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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