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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투자협회, '부동산금융 법규'과정 개설

금융투자협회 금융투자교육원은 부동산금융 거래구조를 창출할 수 있는 실무 인력 양성을 위한 ‘부동산금융 법규’과정을 다음달 17일부터 개설하고 오는 26일까지 교육생을 모집한다.

‘부동산금융 법규’과정은 금융투자회사의 Legal Compliance, 부동산거래 관련 업무 종사자등을 대상으로 부동산금융 법규와 각종 부동산 금융거래 사례를 체계적으로 학습하고 부동산 금융거래관련 법적 쟁점 등을 정리함으로써 전문적인 지식을 습득할 수 있는 단기 교육과정이다.

아울러 부동산신탁, 커버드본드, 부동산펀드, REITs 등 자산운용법규에 대한 이해와 법적 마인드(Legal Mind) 배양으로 안정적 프로젝트 구성, 새로운 거래구조 창출 등 실무 능력을 향상 할 수 있다.

수강신청은 교육기간은 다음달 17일부터 31일까지, 총 5일간 21시간이며, 여의도 금융투자교육원에서 주 2일(화 · 목), 야간으로 진행된다. 수강신청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금융투자교육원 홈페이지 ()에서 확인할 수 있다.



/송종호기자 joist1894@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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