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예탁결제원은 지난 3월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비청산 장외파생상품거래 증거금 교환제도에 대한 가이드라인’에 따라 증거금 관리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1일 밝혔다. 이 서비스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장외파생상품거래에 대한 규제가 강화됨에 따라 시행되는 것이다.
금감원은 지난 3월 장외파생상품거래 당사자 간 증거금을 사전에 교환하고 손실 발생 시 징수한 담보로 손실을 보전, 거래상대방의 부도 등 계약 불이행에 따른 신용·시스템 리스크를 축소하기 위해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중앙청산소(CCP)에서 청산되지 않는 모든 장외파생상품거래에 대해 개시증거금은 제3의 보관기관에 위탁해 관리하기로 결정했다.
한국예탁결제원은 이에 따라 금감원 가이드라인에 맞춰 개시증거금과 변동증거금을 구분해 관리하게 된다. 변동증거금은 금년 3월 개시한 담보목적 대차거래와 연계해 증거금으로 제공한 증권을 재환매 조건부 채권매매(Repo) 또는 담보 등으로 재활용이 가능하다.
예탁결제원 관계자는 “이 서비스를 통해 시장참가자들이 증거금 의무 교환에 따른 담보관리 부담을 경감시켜 줄 것으로 예상한다”며 “장외파생상품거래를 비롯한 다양한 금융거래에 대해 시장 친화적인 담보관리 서비스 제공을 통해 ‘종합증권서비스 기업’으로서 자본시장 발전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시진기자 see1205@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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