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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 "혼다 코리아, 녹신차 교환 환불 해야…레몬법 제정 시급"

경제정의실천시민연대(경실련)는 혼다코리아의 신차에서 심각한 녹이 발생한 것과 관련해 “교환 환불 조치를 진행해야 한다”며 “레몬법이라 불리는 ‘자동차 교환·환불법’ 제정이 시급하다”고 31일 밝혔다.

경실련은 혼다의 주력 차종인 ‘뉴 CR-V’ 차량에 이어 ‘어코드’에서도 녹이 발견되고 있는 것과 관련해 “혼다는 녹 제거 및 방청제를 뿌려주는 미봉책에 불과한 대책들만 내놓고 교환·환불을 거절하고 있다”며 “심지어 녹이 발생한 사실을 알면서도 차량을 판매했다는 사실은 충격적”이라고 비판했다.

경실련은 “자동차에 있어 ‘녹’은 사람에게 있어 ‘암’과 같다며 암세포가 여러 기관에 전이되듯 차체의 대부분이 철(Fe)로 구성되어 있는 자동차의 특성 상 녹이 발생하면 주변으로 퍼지게 돼 결국 주요한 부위의 심각한 부식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부식은 차량의 가치를 훼손함은 물론 설계된 강도를 유지할 수 없기 때문에 충돌 및 전복 등의 사고 때 더 큰 피해를 끼칠 수 있어 탑승자의 안전과 직결된 심각한 결함”이라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혼다코리아의 동일한 차종의 여러 부품에서 다수의 녹이 발생했다면 차량의 구조적 결함이 원인”이라며 “자동차의 교환·환불을 진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법 제도의 미흡으로 사실상 교환·환불이 불가능한 상황으로 인해 소비자들은 사각지대에 방치되고 있다”며 “자동차 교환·환불법‘ 제정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향후 자동차 교환·환불법을 자동차 동호회 및 자동차 소비자들과 함께 ‘독립입법’의 형태로 법안을 만들어 입법청원 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강도원기자 theon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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