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건설은 2008년 10월 이사회 결의(제3자배정 유상증자, 95억원) 신고 시 배정 대상자를 허위로 기재했고, 이듬해 2월에는 주요 주주 변경사항도 허위로 신고했다. KD건설의 실질적인 사주인 A이사에 대해서도 허위기재로 5천만원 과징금 조치가 내려졌다.
증선위는 또 신양오라컴디스플레이를 정기보고서 제출의무 위반과 주요사항 보고서(영업정지) 제출의무 위반으로 6개월 동안 증권발행을 제한했다.
이스트소프트와 케미메디에 대해서는 주요사항 보고서 제출의무 위반으로 각각 과징금 2,100만원과 1,200만원을 부과했다.
이번에 공시위반으로 증선위로부터 징계를 받은 업체는 총 4곳이다.
/조양준기자 mryesandno@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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