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월 자사 주가 시세조종 혐의로 구속된 성세환 BNK금융지주(138930) 회장(사진)이 법원의 보석 인용 결정으로 이날 석방됐다.
22일 부산지법 형사6부(김동현 부장판사)는 “성 회장의 보석 청구를 인용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BNK 임직원들의 증인 신문이 대부분 마무리되는 등 보석을 허가하지 않을 사유가 더 이상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로써 성 회장은 주가를 부양하기 위해 거래 기업에 자사 주식 매수를 유도한 혐의로 구속된 지 4개월만에 풀려나게 됐다.
한편 성 회장은 지난 14일 BNK금융 측에 지주 회장과 부산은행장에서 물러나겠다는 의사를 전한 바 있다.
BNK금융지주 임원후보추천위원회는 지난 21일 회의에서 차기 지주 회장을 내정하려 했으나 결론을 내리지 못했으며 다음 달 8일 차기 지주 회장 선임 문제를 재논의키로 했다. 같은날 예정돼 있었던 주주총회는 27일로 연기했다.
/조권형기자 buzz@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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