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는 1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정위와 소속기관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 예고했다.
개정되는 시행규칙 핵심은 기업집단국 신설이다. 기업집단국은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 사안이다. 신설되는 기업집단국은 지주회사과·공시점검과·내부거래감시과·부당지원감시과와 기존의 경쟁정책국의 기업집단과를 확대·이관한 기업집단정책과로 구성된다. 지주회사과와 공시점검과는 11명, 내부거래감시과와 부당지원감시과는 9명 규모로 출범할 예정이다. 기업집단과는 기존보다 2명 늘어난 17명이 된다. 기업집단국의 역할은 과거 공정위 조사국 기능을 그대로 이어받는다. 김대중 정권이었던 지난 1998년 첫 출범한 조사국은 2005년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기 전까지 ‘재벌 저승사자’로 불렸다. /세종=김상훈기자 ksh25th@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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