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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부터 법정 최고금리 24%로 인하

금융위,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내년 1월1일부터 법정 최고금리가 24%로 인하될 방침이다. 정부는 대출계약을 맺을 때 내년 1월부터 최고금리가 낮아지는 만큼 인하 이전에 대출계약을 할 경우 만기를 길게 설정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금융위원회는 6일 내년 1월 시행을 목표로 대부업법과 이자제한법 최고금리를 24%로 인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최고금리 인하는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법정 최고금리 20%)에 따라 단계적으로 시행된다. 금융위는 대부업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대부업자와 여신 금융기관에 적용되는 최고금리를 내년 1월 27.9%에서 24%로 인하한다. 이자제한법 시행령도 개정해 사인 간 거래(지인·친척 등 개인적인 금전적 거래)도 최고금리가 25%에서 24%로 낮아진다.

금융위는 이 같은 내용을 입법예고(8월7~22일)하고 법제처 심사(9월)를 거쳐 오는 10월 개정된 시행령을 공포할 계획이다. 법정 최고금리 인하는 금융기관 등이 현장에서 변화된 제도에 대비할 수 있도록 3개월간 유예기간을 거쳐 내년 1월1일 시행된다.



금융위는 내년 1월부터 최고금리가 낮아지는 점을 감안해 금융서비스를 이용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최고금리 인하는 시행일(내년 1월) 이전에 체결된 계약에는 소급 적용되지 않기 때문이다. 올해 12월 법정 최고금리(27.9%)로 대출을 받아도 내년 1월에 금리가 24%로 낮아지지 않는다는 얘기다. 불가피하게 올해 최고금리로 대출을 받아야 한다면 만기를 짧게 잡고 내년에 계약을 갱신해야 이자를 24% 이하로 낮출 수 있다. 시행일 이전의 대출계약은 소급 적용이 되지는 않지만 기존 계약도 시행일 이후 재계약되거나 대환·만기연장 등을 한 경우는 인하된 최고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다.

금융위는 최고금리 인하로 대부업체 등이 저소득·저신용자 등에게 대출을 줄일 가능성을 대비해 중금리인 정책서민금융상품을 확대할 방침이다. 금융위의 한 관계자는 “고금리 대출을 이용하기 전에 서민금융진흥원을 통해 정책서민금융상품을 이용할 수 있는지를 먼저 알아볼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구경우기자 bluesquar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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