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책을 사고 공연을 본 금액은 소득공제 혜택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다.
기획재정부는 2일 발표한 ‘2017년 세법개정안’에서 내년 7월 1일부터 총급여 7,000만원 이하 근로자의 도서 구입비, 공연비 지출에 적용하는 공제율을 현행 15%에서 30%로 2배 인상하기로 했다. 현재 정부는 급여액에 상관없이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해 사용한 신용카드 사용액에 대해 15%를 소득공제해주고 체크카드·전통시장·대중교통 사용액에는 30%를 소득공제해준다.
도서 구입비, 공연비 지출 공제율을 높인 것 역시 서민들의 도서 구입, 공연 관람을 유도하기 위해서다. 급여 한도를 7,000만원 이하로 정한 것은 서민·중산층의 문화생활을 지원하기 위해서다. 도서·공연 지출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도 넉넉하게 뒀다. 현재 신용카드 사용액의 공제 한도는 총급여 ▲7,000만원 이하의 경우 300만원 ▲ 7,000만∼1억 2,000만원 이하 300만원(내년 1월 1일부터 250만원) ▲ 1억 2,000만원 초과는 200만원이다. 전통시장, 대중교통 사용분은 공제 한도를 100만원을 추가해주고 있는데, 도서·공연비 지출도 전통시장, 대중교통처럼 공제 한도를 100만원 더 늘려준다. 다만 영화는 적용되지 않는다. 전통시장 소비 촉진을 위해 올해와 내년 한시적으로 전통시장 사용금액에 적용되는 소득공제율을 30%에서 40%로 인상하기로 했다.
/세종=이태규기자 classic@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