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8일 출연 연구원에서 일하는 학생연구원을 근로자로 인정해 근로계약을 맺고 4대 보험도 의무화한다고 밝혔다. 학생연구원은 출연 연구원에서 연구개발(R&D) 과제에 참여하는 석·박사 과정 학생들로 지난해 말 현재 3,979명에 달한다.
최근 출연연과 대학 간 학연 협력이 활성화되면서 학생연구원은 증가하는 추세다. 그러나 학생이라는 이유로 정당한 권리를 보호받지 못했다. 연구실 사고가 나도 산재보험 적용을 받지 못하는 등 문제점이 많았다. 이에 따라 과기정통부는 내년 초까지 학생연구원에 대해 근로계약을 체결하기로 하고 우선 기타 연수생 1,700여명부터 계약을 체결하기로 했다.
배재웅 과기정통부 연구성과정책관은 “학생연구원이 자신의 소속기관이 아닌 출연연에서 R&D 과제에 참여한다면 근로로 봐야 한다”며 “근로기준법에 따라 권익을 보호하고 처우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문병도기자 do@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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