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금융권에 따르면 산은은 이날 사전 설명회 성격의 채권단 임원 회의를 통해 더블스타와 맺은 주식매매계약(SPA) 수정안을 선공개했다. 이날 설명회에선 상표권 사용요율 0.5%에 의무사용기간 20년으로 더블스타와 맺은 주식매매계약(SPA)을 변경하는 방안도 제시됐다. 채권단이 더블스타와 애초에 맺었던 SPA 상에는 요율 0.2%에 사용기한 5년 의무사용, 15년 추가 사용 가능 조건으로 상표권을 사용하도록 돼 있다.
채권단이 만약 수정안으로 더블스타와 SPA를 새로 체결할 경우 더블스타는 5년간 요율 0.3%, 이후 15년간은 최대 0.5%의 상표권 사용요율을 추가로 지는 부담을 안게 된다. 다만 이 같은 추가 부담은 채권단이 금호타이어 경영정상화 지원안으로 추후 더블스타 측에 보전해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경우 채권단은 5년간 더블스타가 부담하는 0.2% 외에 5년간 0.3%의 사용료(450억원)를 내야 한다. 이후 15년은 경우에 따라 0.3%(1,350억원) 또는 0.5% 차액(2,250억원)을 전부 부담하게 된다. 전체 금액은 최대 2,700억원 가량으로 추산된다.
이 같은 안을 두고서 채권단 내부에서는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채권단의 한 관계자는 “금호산업이 채권단의 마지막 제안이었던 12년 6개월을 수용했는데, 이를 굳이 다시 20년으로 할 필요가 있겠느냐”고 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더블스타에 경영지원 자금을 제공하는 것을 두고 금호산업 측이 사실상의 가격할인이라고 문제를 제기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다”며 “이후 금호산업 측에서 어떻게 반응할지가 관건”이라고 말했다.
/김흥록기자 ro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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