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오래된 주민센터나 경찰서 등을 리모델링해 임대주택을 공급한다. 공공청사에 임대주택, 어린이집이 함께 입주하는 형태다.
기획재정부는 30년 이상 된 경찰서와 주민센터 등 노후 공공청사를 리모델링할 때 공공주택을 함께 짓는 복합개발을 통해 청년층을 위한 임대주택 2만호를 공급한다고 25일 밝혔다. 부족한 어린이집 확충을 위해 복합개발에서 국공립어린이집을 짓는 방안도 병행 추진된다.
주택도시기금에서 공공임대 건설비용 등을 지원하고 나머지는 LH가 투자하는 방식으로 추진된다. 이와 함께 작년 시범 도입된 청년층 매입임대 리츠(2만호)와 노후주택 리모델링 사업(1만호)도 본격 추진된다.
하우스푸어를 위한 ‘세일 앤 리스백(sale & lease back)’도 도입된다. 세일 앤 리스백은 주택도시기금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은행 등이 출자해 리츠를 설립하고서 하우스푸어의 주택을 매입한다. 집을 리츠에 매각한 집주인은 그 주택에 임차인으로 들어가 살게 된다. 리츠는 임차 기간 5년이 지 났을 때 집을 시장에 매각하게 되는데, 이때 원주인에게 매입 우선권이 부여된다. 미매각된 주택은 LH가 임대주택 등으로 활용한다.
세일즈 앤 리스백 리츠는 이번에 새로 도입되는 제도는 아니다. 이는 2013년에 처음 도입돼 이듬해 3호 리츠까지 나왔으나 지금은 신규 리츠 설립이 중단됐다. 기존에 설립된 리츠들은 총 1,000여 가구를 매입해 원소유자들에게 재임대하고 있다.
/세종=김영필기자 susopa@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