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5일 ‘새 정부의 경제정책방향’에서 실업급여 의무가입자는 100% 고용보험에 가입하게 하고 지급수준과 기간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당장 내년부터 실업급여 지급액을 이전 직장 평균 임금의 50%에서 60%로 올린다. 직장에서 200만원의 월급을 받았다면 실업급여가 기존 100만원에서 120만원으로 오르는 것이다. 지급 기간도 90~240일에서 120~270일로 늘릴 방침이다.
2022년까지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까지 보장성을 강화할 계획인데 이럴 경우 지급 기간이 1년 이상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OECD 국가의 평균 실업급여 지급 기간은 15개월이다.
아울러 고용보험이 가입이 제한돼 있던 65세 이상과 자영업자, 보험설계사, 학습지 교사 등도 실업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게 지급 대상도 확대한다.
이를 통해 궁극적으로 ‘한국형 안정·유연 모델’을 구축하겠다는 목표도 눈에 띈다. 문재인 정부는 지금까지 고용 안정만 강조했을 뿐 유연화를 언급한 적이 없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이찬우 기획재정부 차관보는 “노동 시장 유연성 강화는 해고 확대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 근로자의 생산성 향상을 통한 일터 혁신에 가까운 개념”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또 지난 정부의 노동 시장 제도·관행을 ‘사용자 중심’이었다고 평가하고 노동 친화적인 정책을 통해 일자리의 질을 높이기로 했다. 특히 비정규직 감소와 처우 개선에 힘을 쏟는다.
앞으로 공공부문은 상시·지속, 생명·안전 업무는 비정규직을 쓰지 못하도록 하고 이런 관행을 민간에도 전파할 계획이다.
비정규직의 임금 등 근로조건을 정규직과 차별하지 않도록 ‘차별시정제도’도 전면 개편한다.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경우 1인당 500만~700만원의 세액 공제 혜택도 제공한다.
/세종=서민준기자 morandol@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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