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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곳간 좀먹는 예산적폐 없애라] 濠, 장애연금 수급자 골프연습 촬영해 기소

■선진국 관리 체계는

英, 부정수급땐 최대 징역 10년

美선 매년 부적정 지출액 발표





우리보다 먼저 복지 체계를 갖춘 세계 다른 나라들은 부정 수급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가장 적극적인 쪽은 호주다. 호주 휴먼서비스부(DHS)는 미행 감시 및 동영상 촬영 등을 통해 부정 수급을 적발한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보고서를 보면 가족급여 수급자가 쇼핑백을 여러 개 들고 현금인출기에서 다량의 현금을 인출하는 것을 몰래 촬영해 부정 수급 증거자료로 활용하기도 했고 장애연금 수급자가 골프연습을 하는 장면을 촬영해 역시 증거자료로 활용했다. 또 부정 수급 발각 즉시 검찰에 기소하고 있으며 대국민 전화 신고도 강조하고 있다. 익명으로도 신고를 가능하게 했고 의심 정보만으로도 신고를 받고 있다.

반면 우리는 부처별·사업별로 신고 체계를 운영하고 있으며 보상 범위도 다르다. 깐깐한 심사 절차로 실제 보상 규모도 적어 제도 자체의 실효성이 떨어진다. 보건복지부가 지난해 10월 국회입법조사처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부정수급 신고포상제에 신고한 건수(2014년 11월~2016년 6월 중)는 1,188건이었으며 이 중 179건이 부정 수급으로 확인됐다. 신고포상금 지급은 34건, 총 1,373만원에 그쳤다.

호주는 체계적인 복지 부정 수급 감시 시스템도 마련 중이다. 호주 휴먼서비스부는 1983년에 구축해 노후화된 정보 시스템인 ISIS를 개편하기 위해 2013년부터 2022년까지 10년간 단계별로 약 10억호주달러(약 8,900억원)를 투자해 WPIT(Welfare Payment Infrastructure Transformation)를 만들고 있다.



영국의 경우 강력한 처벌 조항을 두고 있다. 영국은 법 조항에 부정 수급 행위를 비교적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으며 적발 시 최대 징역 10년형을 받는다. 반면 우리는 법 조항에 부정 수급의 정확한 정의가 불명확해 법적 다툼의 빌미가 되며 관리, 사후 처리 등의 사안이 법에 꼼꼼히 명시돼 있지 않다. 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르면 부정 수급자는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는 등 처벌 수위가 낮다. 독일은 형법에 부정 수급 처벌 조항을 명시해 명확한 범죄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지난해 5월 형법과 사회법전에 사회보장분야 부정 수급 근절을 위한 조항을 신설했다.

미국은 매년 복지 관련 16개 고오류 프로그램을 선정해 프로그램별 부적정 지출 금액 등을 발표한다. 부적정 수급 통계를 발표하지 않는 우리나라와 대조된다. 미국 관리예산처(OMB)가 주관하며 지난해의 경우 가장 많은 부적정 지출을 보이는 것은 ‘메디케어’ 프로그램이었다. 총 지출액 3,583억달러 중 약 12.1%에 해당하는 433억달러가 부적정 지출로 추정된다.

스웨덴과 영국은 부정 수급을 방지하기 위한 별도의 위원회를 대통령 직속으로 운영한다. 이를 통해 부처별 체계적인 대응이 가능하다. 하지만 우리는 복지부 복지사업 부서, 감사실 급여조사담당관, 사회보장정보원 등으로 따로 운영되고 있고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복지사업 부서와 감사실이 복지 부정 수급 업무를 동시에 수행하고 있어 업무의 비효율이 점차 커지고 있다. 이 밖에 부정 수급 신고 등 개별적인 부정 수급 대응책(국민권익위원회, 복지부, 46개 지방자치단체 등)도 각 기관에서 별도로 수행한다. /세종=이태규기자 classic@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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