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 노동조합이 한수원 이사회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서를 냈다. 19일 김병기 한수원 노조 위원장은 지난 14일 한수원 이사회가 신고리 5·6호기 일시중단을 결정한 것과 관련해 ‘날치기 통과’라며 대구지법 경주지원에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김 위원장은 “새 정부의 한수원 이사회 날치기 통과는 원천무효”라며 “천문학적 국고 손실이 발생하는 중차대한 사안을 날치기 이사회를 통해 강행하는 것을 본 원전 노동자들은 가슴이 콱 막힌다”고 비판했다.
이어 “진영 논리에 갇힌 무조건적 선호와 극단적인 혐오 논리를 단호히 배격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국가 미래 에너지정책은 비전문가에 의한 공론화가 아니라 전문가가 검토해 국민이 이해한 뒤 결정해야 하는 중요한 사안”이라며 “일방통행식 정부 정책은 성공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날 한수원 노조는 울산 신고리 원전 인근 주민, 시공사와 만나 이사회 배임 및 손해배상 책임을 묻는 소송을 내는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조은지 인턴기자 eje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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