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항공은 최근 중국 민항국으로부터 청주~장가계 노선의 한시적 운항 허가를 받았다고 17일 밝혔다. 이에 따라 제주항공은 정부 승인이 완료되는 대로 이달 중 총 2회의 부정기편(전세기)를 띄울 계획이다. 항공업계는 올 3월 중국 정부가 한국 단체여행을 금지한 후 수요가 급감하면서 관련 노선을 일시적으로 감축하고 항공기를 중형기에서 소형기 등으로 교체한 바 있다. 또 부정기편 신청도 특별한 이유 없이 거부됐다. 한 업계 관계자는 “중국의 이번 부정기편 허가가 사드 해빙 무드로 이어질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강도원기자 theon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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