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게재된 관보에 따르면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를 지원하는 분과위원회, 공론화지원단, 자문위원 등을 둘 수 있도록 했다. 분과위원회는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위원회에 별도로 구성할 수 있도록 했으며 분과위원회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할 수 있도록 했다.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지원단을 마련할 수 있는 근거 조항도 마련했다. 지원단에는 단장 1명을 두고 단장은 국무조정실 소속 일반직 고위공무원 중에서 국무조정실장의 임명으로 결정된다. 또 지원단 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 관계 행정기관과 그 밖의 관계기관·단체 등에 대해 소속 공무원이나 임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정부는 공론화위원회에는 원자력 관련 전문가를 포함하지 않겠다고 발표해왔는데 이를 보완하기 위해 자문위원을 두는 것도 허용했다. 위원장은 위원회에 상정되는 안건에 관한 자문을 구하기 위해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중에 자문위원을 위촉할 수 있게 했다.
신고리 5·6호기 공론화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이들은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 여부 공론화에 관한 주요 사항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 여부 공론화 관련 조사ㆍ연구에 관한 사항 △국민 이해도 제고 및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활동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위원장이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 여부 공론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심의 의결하게 된다.
이 국무총리 훈령은 위원회가 공론화 결과를 발표하는 날까지 효력을 가진다고도 적시했다. 다만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지원단은 위원회가 해산한 이후에도 공론화 관련 후속조치를 위해 발령 후 1년까지 존속할 수 있다.
/세종=강광우기자 press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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