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공항 인근 주민 냉방 전기료 지원 4개월로 확대...지원 대상도 늘려

1·2종 근린생활시설과 주거용 오피스텔 주민도 지원 대상에 포함

공항 주변에 사는 주민들에 대한 여름철 냉방시설 전기료 지원기간이 기존 3개월에서 4개월로 늘어난다. 또 1·2종 근린생활시설과 오피스텔도 주거용이면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공항소음 방지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등 하위법령이 개정돼 18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17일 밝혔다.

국토부는 지난해부터 전국 주요 공항 주변 단독·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주민들을 대상으로 여름철 7~9월 냉방시설 전기료를 월 5만원씩 지원하고 있으나, 내년부터는 지원 기간을 6~9월로 1개월 늘린다.

또 그 동안 주민 거주시설인데도 지원대상에서 제외됐던 1·2종 근린생활시설과 주거용 오피스텔 거주민들도 전기료 지원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

이와 더불어 공항 주변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를 제정해 지역주민의 복지 향상과 소득 증대 기여 사업을 추진하면 사업비의 75%까지 중앙 정부가 지원하게 된다. 해당 사업은 학자금·장학금 지원, 공용주차장 시설, 소규모 공원 설치 등이 포함된다.



또 영양 취약계층에 대한 급식비와 일자리 창출사업, 공동 농기계 구입비 지원 등 기존 주민지원 사업에 대한 종류도 확대한다. 전국의 전기료 지원 대상 가구는 김포 7만가구, 제주 5,500가구, 김해 900가구, 울산 140가구, 여수 3가구 등 7만6,000여가구에 이른다.

/세종=강광우기자 pressk@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