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은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 생존권을 보장해 달라는 소상공인과 영세 중소기업의 절박한 외침을 외면한 채 내년 최저임금이 이전 역대 최고 인상액 이었던 450원보다 2.4배 높은 1,060원 인상되었다”며 “최저임금 영향률도 역대 최대치인 23.6%로 급증하여 462만명의 근로자가 최저임금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게 된 것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고 밝혔다.
경총은 “이번 최저임금 인상으로 최저임금 근로자의 84.5%가 근무하고 있는 중소 영세기업은 막대한 추가 인건비 부담을 감수해야 할 것으로 추정된다”며 “최근 중소기업의 42%가 영업이익으로 이자도 못 내고 있고 소상공인의 27%는 월 영업이익이 100만원에도 미치지 못하는 현실에서 고율의 최저임금 인상은 가뜩이나 어려운 영세기업과 소상공인의 경영환경을 심각히 악화시키고 일자리에도 막대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경총은 “선진국과 달리 상여금, 숙식비 등을 뺀 기본급과 일부 수당만 가지고 최저임금 준수여부를 판단하는 우리 최저임금 산입범위로 인해 우리 기업들은 추가적인 부담을 감내하고 있다”며 “기본급이 시급 7,530원이고 정기상여금 400%를 지급하는 사업장의 실제 시급은 1만40원이지만, 최저임금 준수여부를 판단 받을 때는 시급 7,530원만 인정받고 있어 상여금 비중이 높은 고임 근로자는 최저임금 인상 효과를 더 많이 누리게 됐다”고 지적했다. 또 “반면 지불능력이 열악한 중소 영세기업에서는 과도한 최저임금 인상을 감당하지 못하는 등 산입범위 문제가 임금격차를 확대시키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밝혔다. 경총은 “향후 발생할 모든 문제는 무책임한 결정을 내린 공익위원들과 이기주의적 투쟁만 벌이는 노동계가 전적으로 책임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강도원기자 theon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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